BUSINESS-WORK · MT292

퇴직금·평균임금 계산기

퇴직 전 회사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같은 평균임금 원장, 자격 조건과 통상임금 최저한을 한 화면에서 검산합니다.

브라우저에서 계산
고용노동부 계산 구조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세요.

제외기간 반영 육아휴직·개인휴직 등

평균임금 미산입일의 임금은 위 3개월 임금총액에서도 빼고 일수만 입력하세요. 근속 제외일은 회사·근로감독관이 인정한 일수만 입력하세요.

세전 예상 퇴직금

예상 퇴직금

13,150,305원
근속 산정일수
1,461
평균임금 산정일수
92
적용 1일 임금
109,510.87원
산정기간2026-06-01~2026-08-31
기간 임금9,000,000원
상여·연차 가산+1,075,000원
1일 평균임금109,510.87원
1일 통상임금미입력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아 평균임금과의 최저한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지급액을 확정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임금 포함 여부, 휴직의 미산입·근속 처리와 통상임금은 계약·취업규칙·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 3개월에 특수한 임금 변동이 있거나 전체가 미산입기간이면 관할 노동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퇴직일, 임금과 근로시간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분석 데이터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범위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의 제외일을 분리합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일수와 임금, 연간 상여·연차 가산분을 계산하고 사용자가 확인한 미산입기간과 근속 제외기간을 각각 반영합니다.

01

퇴직일 입력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면 직전 3개월 산정기간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02

평균임금 원장3개월 임금에 연간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의 25%를 가산합니다.

03

제외기간 분리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미산입일과 실제 근속 제외일을 서로 다른 입력으로 처리합니다.

04

통상임금 비교확인한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법정 최저한으로 자동 적용합니다.

세전 예상액

적용 1일 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예상 퇴직금직전 3개월통상임금 최저한

이럴 때 쓰세요

퇴직금·평균임금 계산기가 필요한 상황

  • 퇴직 전에 회사가 제시한 세전 퇴직금과 평균임금 원장을 검산할 때
  • 상여금·연차수당·휴직 제외기간이 예상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지 비교해 최저한을 확인할 때

검산 포인트

자주 놓치는 부분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입력해야 직전 3개월과 근속일수가 맞습니다.
  • 평균임금 미산입일을 입력했다면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3개월 임금총액에서 빼야 합니다.
  • 퇴직 직전의 특수한 임금 증감, 통상임금 포함 항목과 개인휴직의 근속 제외 여부는 자동 판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 근거

결과를 보기 전에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구조를 재현한 세전 예상치입니다. 퇴직소득세, IRP 이전, DB·DC 적립금과 중간정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용 검수일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평균임금 계산기 FAQ

퇴직금 대상은 언제부터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제외기간이나 근로자성 다툼이 있으면 관할 노동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고용노동부 계산 구조에 따라 연간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의 3개월분인 25%를 가산합니다. 미산입일이 있으면 포함일수 비율만큼 다시 배분합니다.

통상임금은 왜 직접 입력하나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정성은 판단요건이 아니지만, 각 수당의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은 계약과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1일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자동 적용합니다.